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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오야꼬동 오야붕 2025. 3. 7.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바로가기 링크: https://www.hometax.go.kr/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이용):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전화 신청 (ARS 이용):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방문 신청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5.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6. 자동신청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주의사항

  • 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