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진행되며, 이에 따른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지급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3% 원천징수되는 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신청 불가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함
✅ 2. 재산 요건 충족
-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000만 원~2억 4000만 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3.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 초과 시 신청 불가
-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인상
가구 유형소득 상한 금액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 신청 방법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1. 홈택스 신청 (PC 웹사이트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2. 손택스 신청 (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신청 진행
✅ 3. 전화(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4. 자동 신청제 활용 가능
- 국세청이 2년간 신청을 대행해주는 자동 신청제를 이용하면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짐
- 올해부터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동 신청 제도란?
✅ 자동 신청 대상이 누구인가요?
- 기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으나,
- 지난해 60세 이상으로 확대,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 대상으로 적용
✅ 자동 신청 방법은?
- 신청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 진행
-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